4·10 총선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신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초 민주당의 총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2차례 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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