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오늘(10일) 오후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며, 요건 충족시 법원 인가를 거쳐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할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앞서 법원은 두 회사와 채권단 사이의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지원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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