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범죄혐의가 특정되면 텔레그램 대표를 입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선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 게시자들은 보안성과 은밀성이란 특징 때문에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합니다.
최근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상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지난 2일)> "보안 메신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경찰은 "입건하게 되면 텔레그램 대표를 입건하게 된다"며 "대표의 인적 사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수사와 관련해 "다른 나라의 형사처벌 사례를 취합해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제공조 방식과 관련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인터폴 수배도 가능하다"며 "프랑스 수사당국과 공조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를 구성한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 기준으로 101건을 수사 중이고,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0대 피의자가 3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동진 /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경정> "서울 지역 1,374개교를 대상으로 긴급 스쿨벨을 발령하였고, SPO 150명을 총동원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엄중히 처벌되고 있다는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접수된 학교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누적 4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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