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편안에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정부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장치라는 입장인 반면,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쪽은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인상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연금 개혁안을 통해 제안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 외에도 연금 가입자와 기대수명의 변화에도 연동되게 됩니다.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쪽은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총연금 수령액이 17% 이상 삭감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연명 /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지난 5일)> "연금 수준도 너무 낮아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준인데, 이런 조건하에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는 건 낮은 연금액을 더 깎는다는 얘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반박 브리핑을 열었는데, 해당 보고서의 저자는 17%는 가장 심하게 적용받게 될 경우를 가정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성혜영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지난 6일)> "보험료율 인상률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동시에 도입해서 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거를 높이고자 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수령액 상승분이 일부 줄어들지만 그래도 낸 돈의 1.9배 이상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지난 4일 연합뉴스TV 출연)>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이러면 보험금이 깎이는 것 아니냐. 지급받는 액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3% 물가 인상된다면 3%까진 못 주더라도 2.5%까지는 준다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실제 액수는 깎이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빠르게 도입할수록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지만, 반발 목소리도 있어 도입 여부와 도입 시기를 놓고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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