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사의 자본금 규모를 확대하고, 미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별도 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산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땐 제재나 처벌을 받습니다.
또,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내부 정산을 하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장한별 기자 (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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