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 행정관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 모 씨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신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신씨가 검찰 측 질문 대부분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신문은 한 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고,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은 영상중계로 참여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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