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파견된 일부 군의관들이 근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징계 조치 가능성이 거론돼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어제(8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한데 따른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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