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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상향…자동조정장치 도입 추진

경제

연합뉴스TV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상향…자동조정장치 도입 추진
  • 송고시간 2024-09-04 15:55:31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상향…자동조정장치 도입 추진

[앵커]

정부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여 기금 소진 시점을 16년 늦추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재정 안정성을 더 키우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를 내고 노후에 생애평균소득 대비 42%를 받는데, 명목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까지 내려갑니다.

현행대로 지속될 경우 2056년이면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가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까지 올리는 등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16년 늦추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기금 투자 수익률은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아집니다.

출산과 군 크레딧 확대,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로 젊은 층의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때마다 진통이 큰 만큼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액을 조정하는데, 가입자 수 증감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자동조정하자는 겁니다.

수지 적자 시점 등 이 장치를 도입하는 시기에 따라 최대 2088년까지 기금 소진 시점을 16년 더 늦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 입법까지 이뤄져 연금개혁이 완성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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