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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홀로 격리 징계받던 병장, 17일 만에 숨져 外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홀로 격리 징계받던 병장, 17일 만에 숨져 外
  • 송고시간 2024-09-02 09:45:42
[뉴스초점] 홀로 격리 징계받던 병장, 17일 만에 숨져 外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전역을 한 달 앞둔 20대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홀로 생활하는 징계를 받던 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집에 찾아간 50대가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는데요.

사건·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지난해 11월 전역을 한 달 앞둔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의 벌을 받다가 17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졌는데요. 이 기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질문 2> 유족 측에 따르면요. 사망 사건이 발생한 문제의 격리 생활관은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망한 A 병장 역시, 너무 춥다며 난방을 건의하고, 홀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부대의 개선 조치는 따로 없었던 겁니까?

<질문 3> 가장 큰 의문은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이 불명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질문 4> 유족 측은 탄원서를 통해 "아침 점호를 해 확인만 했어도 살렸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A씨는 사망 당일 오후 1시가 넘어서야 발견됐다고 하는데 군부대의 경우 인원 관리가 기본인데 아침 점호조차 없었던 건가요?

<질문 5> A 씨가 사망하기까지 홀로 생활한 17일이란 기간을 놓고도 논란입니다. 부대 측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입장이지만, 군사법에 규정된 기간을 넘겼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6> 유족들은 "징계 규정은 물론 병사 관리 소홀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한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최근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50대가 위층 집에 찾아갔다가 스토킹 죄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8>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모두 스토킹으로 단정할 순 없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질문 9> 층간소음을 유발하거나 항의가 과도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질문 10> 한편 전남 영암의 한 성인 게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요. 불은 20분 만에 꺼졌는데도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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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