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SNS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수백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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