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오늘(25일) 부부싸움 도중 인화성 물질을 자기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여 협박한 4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4일) 오후 10시 30분쯤 서구의 한 아파트 외부에서 부인과 다투다 인화성 물질을 자기 몸에 끼얹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당시 현장에 출동해 있던 소방관과 경찰관이 소화기로 곧바로 불을 꺼 A씨는 경미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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