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피해 입점 업체들의 법률대리인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어제(22일) 업체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티몬·위메프가 소비자들에게 받은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해 셀러들이 상품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검찰에 미정산 금액과 관련된 주문내역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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