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같은 해 8월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심 후보자는 그해 12월 일반 사면령 공포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사면돼 정상적으로 검사로 임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자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준하 기자 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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