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오는 17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종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m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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