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흥지구 공문서 허위작성' 양평군청 공무원 3명, 1심서 무죄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공흥지구 공문서 허위작성' 양평군청 공무원 3명, 1심서 무죄 선고
  • 송고시간 2024-08-14 16:54:44
'공흥지구 공문서 허위작성' 양평군청 공무원 3명, 1심서 무죄 선고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청 A 팀장과 B 과장, C 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자인 시행사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공흥지구 #양평군청 #특혜의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