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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36주 낙태' 영상 실제…"태아 사망 확인"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36주 낙태' 영상 실제…"태아 사망 확인"
  • 송고시간 2024-08-13 09:25:47
[뉴스초점] '36주 낙태' 영상 실제…"태아 사망 확인"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낙태를 했다는 영상을 올려 논란을 빚었죠.

믿기 힘든 영상에, 조작 영상이란 추측도 많았지만 경찰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 사이의 갈등 해결을 위해 문체부가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안세영 선수의 '작심 비판'으로 촉발된 사태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사안들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처음 논란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 클릭수를 늘리려는 조작이란 추측이 많았지만요,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상황이란게 밝혀졌죠?

<질문 2> 해당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유튜버와 병원장이 입건됐는데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인데 어떤 혐의를 적용한 겁니까?

<질문 3> 이런 일을 하고 어떻게 유튜브에 공개할 생각까지 한 건지 의아한데요. 그런데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중요할 텐데요. 문제의 병원 안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의료 기록부에도 태아가 사산한 것으로 적혀있다면서요?

<질문 3-1> 그렇다면 혐의 입증에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질문 4> 만약 살인죄가 입증된다면 해당 유튜버와 의사는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5>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낙태죄 폐지 이후 생긴 입법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2020년 말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나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낙태죄는 뿌리가 깊은 논란입니다. 보완 입법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할까요?

<질문 6> 배드민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와 협회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문체부가 정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까?

<질문 7> 안세영 선수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배드민턴만으로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후원 계약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다"고 밝혔거든요?

<질문 7-1> 협회 입장은 일단 부정적인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연봉계약 상한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죠?

<질문 8> 안세영 선수가 추가적으로 이번 주 안에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앞서 파리에서 밝혔던 대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면 개인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이어가게 될까요? 현재 협회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만약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누가 유리한 겁니까? 이미 지난 2018년에 국제대회 출전 승인을 두고 선수와 협회가 다툼을 벌인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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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