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을 다시 논의하라며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2일)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익성이 더 훼손된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의요구권 행사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장효인 기자(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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