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차원의 사이버범죄 대응 분야 협약안이 타결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은 해킹, 온라인 미성년자 성범죄, 전자정보 위조 범죄, 피싱 범죄 등에 대해 각국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국제 공조의 절차 마련도 의무화했습니다.
해당 협약안은 유엔이 사이버 분야에서 최초로 마련한 협약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한 형사 분야 협약이기도 합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사이버범죄 #온라인성범죄 #유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