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선수가 서울 강남의 클럽을 방문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클럽 직원들이 단체로 고소당했습니다.
손흥민의 소속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클럽 영업직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클럽의 한 직원은 자신의 SNS에 '손흥민이 클럽에서 술값 3천만 원을 썼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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