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에는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 시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며 화재 예방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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