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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뉴스] 패션브랜드 '코치' 사칭 쇼핑몰 주의해야 外

사회

연합뉴스TV [슬기로운 생활뉴스] 패션브랜드 '코치' 사칭 쇼핑몰 주의해야 外
  • 송고시간 2024-08-08 18:47:45
[슬기로운 생활뉴스] 패션브랜드 '코치' 사칭 쇼핑몰 주의해야 外

생활 속 잇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슬기로운 생활뉴습니다.

▶ 소비자원 '티메프' 집단조정 접수 내일 마감

티몬·위메프에서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6천건을 넘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6,677건이 접수됐는데요.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을 받고요.

내일 접수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마련될 조정안에는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 패션브랜드 '코치' 사칭 쇼핑몰 주의해야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를 사칭한 해외 쇼핑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지난달 중순부터 현재까지 코치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가 28건 접수됐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코치 브랜드의 가방 등을 90% 넘게 할인한 1만~2만 원대에 판매하면서, 할인 제한 시간을 표시해 구매를 유도했고 결제 취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이거 너무 싼데?' 싶으시다면 가품이나 사기를 의심하셔야겠습니다.

▶ BMW·현대차 등 103개 차 중 17만 3천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 KGM커머셜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103개 차종 17만 2,97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리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BMW 320d 등 98개 차종 11만 3,197대는 에어백 문제로 오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현대차 싼타페 등 2개 차종 4만3,926대도 사이드 에어백이 정상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리콜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유소에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 될까요 안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앞으로는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에는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 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며 화재 예방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 #티메프 #리콜 #과태료 #주유소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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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