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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빌려주고도 임금체불 만연…임대계약 확인제 시행

사회

연합뉴스TV 건설장비 빌려주고도 임금체불 만연…임대계약 확인제 시행
  • 송고시간 2024-08-08 09:31:59
건설장비 빌려주고도 임금체불 만연…임대계약 확인제 시행

[앵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건설장비를 사용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개인 건설장비 사업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임대차계약 직접 확인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사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설장비들은 이를 소유한 개인 건설장비 사업자로부터 빌려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자와 개인 건설장비 사업자들은 임대차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임금체불이 생기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지난해에만 개인 건설장비 사업자 임금체불액은 약 1천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재일 / 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장>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사실상 을의 위치에 있잖아요. 저희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해서 현장에서 고용 형태가 일하고 돈 떼이는 게 다반사였고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개인 건설 정비 사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고준호 / 경기도의회 의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다 보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우선변제권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일어나도 구제받기 힘든 사각지대에 있다는 걸 알고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임대계약 직접 확인제'를 실시해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처벌 규정 개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준호 / 경기도의회 의원> "개인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확실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령이 미약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상에 처벌 규정을 강하게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경기도는 임대차계약 직접 확인제를 통해 건설 현장 임금체불 문제의 90% 이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건설현장 #임대차계약 #건설장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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