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통신이용자 조회'가 사찰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당한 수사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신 영장을 발부받으면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이용자 정보조회가 이뤄진다"며 "조회를 해야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찰이라면 통지할 필요가 없는데 왜 했겠느냐"며 야권의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회 사실을 고의로 늑장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3개월씩 두 차례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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