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법의 시행으로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 시행으로 전업 혹은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모두 5천625곳이며 정부는 이들에 시설 및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원 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 계획을 다음 달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준하 기자 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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