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5일) 8월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9명 가운데 177명의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상정에 반발해 표결해 참여하지 않았으며,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시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소재형 기장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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