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 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데,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씨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19일 강씨를 대기발령 해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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