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남성이 검찰 수사관들을 흉기로 위협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반쯤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형 집행을 위해 찾아온 검찰 수사관 2명에게 저항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러 차례 경고에도 A씨가 투항하지 않자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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