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의 안전 시공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업체가 담합한 뒤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줘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중 1명은 구속됐습니다.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천억원의 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리업체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대 8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 등 18명과 뇌물을 공여한 감리업체 임원 20명이 적발됐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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