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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출산 가구엔 우선공급

경제

연합뉴스TV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출산 가구엔 우선공급
  • 송고시간 2024-07-29 18:32:09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출산 가구엔 우선공급

[앵커]

정부가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 가구에 한해선 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회 청원이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당초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임대주택을 공급받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1인 가구의 경우 사실상 선택지가 원룸으로 제한되며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이 같은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기봉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은 폐지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면적기준을 폐지한 이후 올해 말까지 예정된 입주자 모집 물량은 7천가구 정도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60%를 차지하는 우선공급의 경우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출산가구가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 우선공급 대상군 안에서 가점제를 통한 경쟁이 이뤄지는데 신생아 가구는 어디서든 1순위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어느 트랙으로 가든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배정해주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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