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인천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인천지법은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부과됐던 사회봉사 120시간을 A씨는 400시간, B씨는 28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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