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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다주택 자녀와 거주…독립생계시 양도세 비과세"

정치

연합뉴스TV 조세심판원 "다주택 자녀와 거주…독립생계시 양도세 비과세"
  • 송고시간 2024-07-26 07:45:08
조세심판원 "다주택 자녀와 거주…독립생계시 양도세 비과세"

1주택자가 다주택자인 자녀와 함께 살아도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심판원에 따르면, 1주택자 A씨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과세당국은 자녀와 한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원은 A씨가 최근까지 운수업을 영위했고, 연금과 임대수입을 합해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 세대로 보기 어렵다며 양도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조세심판원 #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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