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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조각투자 배당소득 규정도 명확히

경제

연합뉴스TV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조각투자 배당소득 규정도 명확히
  • 송고시간 2024-07-26 07:17:26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조각투자 배당소득 규정도 명확히

[앵커]

세법 개정안에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자본시장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제와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주주환원촉진세제를 신설했습니다.

장한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투자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공제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기한은 3년 연장하고, 기업의 신기술 및 연구개발 R&D 분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투자 증가분에 따른 공제율을 업종 관계 없이 10%로 상향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1년보다 짧게 일하는 기간제와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고, 공제 기준을 근로기간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을 실었고,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높였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주환원 촉진세제'도 신설했는데, 주주 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3년 한시적으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개인 투자자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술품·부동산 등에 대한 조각투자 이익을 펀드처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객 유치 대가인 송객수수료 부가가치세는 앞으로 면세점 등이 직접 납부합니다.

<최상목 /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있었던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세원 투명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사망보험금만 수령하고 의무는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해외 직접구매, 이른바 직구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수출입 신고 및 물품 검사를 간소화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덕훈]

#세법개정안 #조각투자 #통합고용세액공제 #금투세 #주주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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