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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100만 원…자녀공제 10만 원씩↑

경제

연합뉴스TV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자녀공제 10만 원씩↑
  • 송고시간 2024-07-25 19:35:34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자녀공제 10만 원씩↑

[앵커]

결혼·출산·주거 등 시민들의 삶과 직접 맞닿은 민생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고, 자녀세액공제는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이어서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혼인율 하락 극복을 위해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초혼·재혼 구분 없이 딱 1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돼 올해 초 결혼한 부부는 총 1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금년도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거는 금년 하반기에 혼인신고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겠느냐…."

세대주만 가능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는 배우자를 추가했습니다.

유자녀 지원도 확대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상향돼,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이가 3명인 집은 기존 6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또 예고했던 대로 기업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는 소득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적용되는데, 강습받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이 2년 늘어납니다.

다만 친환경 논란이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감면 한도가 30만 원 줄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는 한도 상향과 법인대표자 기준 완화로 지원이 강화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1년 연장됩니다.

주류 관련해선 전통주인 탁주에 향료·색소를 넣어도 '기타 주류'가 아닌 '탁주'로 분류되도록 하면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세법개정안 #세제개편 #혼인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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