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어제(2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50대 임대법인 운영자 A씨를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대 권한이 없는 아파트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거액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임차인만 110여 명으로 피해액은 약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자문업자 등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전세사기 #전주지검 #영장심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