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허 의원이 300만 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만약 허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준하 기자 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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