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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어제(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여성 경찰관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 소속인 해당 경찰관은 지난 6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뒤따라온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이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규정상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서 0.2% 사이일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강등 조치를 받게 됩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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