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서장이 "사고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이 관할 파출소에 일찍 도착했다고 허위보고서를 쓴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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