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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법적 권리 첫 발…합법화 논의로 이어질까

사회

연합뉴스TV 동성부부 법적 권리 첫 발…합법화 논의로 이어질까
  • 송고시간 2024-07-21 15:32:01
동성부부 법적 권리 첫 발…합법화 논의로 이어질까

[앵커]

최근 대법원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주목 받았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권리를 확장하는 계기라는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동성부부 합법화 논의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민 / 지난 18일> "저희는 11년간 함께한 동반자, 앞으로도 함께할 배우자,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그걸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동성 부부가 일부나마 법적 권리를 보장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동성 동반자의 법률상 부부 자격을 인정하는 논의의 첫발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서윤 / 변호사> "이미 전 세계적으로 39개국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 태국에서 동성혼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 시스템 안에서 동성결합을 인정한 첫 사례일뿐 합법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동성 부부의 사실혼 지위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된 건 아닙니다.

현행법은 여전히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성 배우자는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동성혼 합법화는 민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도 거센 만큼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낸 반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혼인 제도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는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성 부부를 대상자로 확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성부부 합법화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동성부부 #사실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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