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합숙 중 음주사고 육상 국대…2심도 "선수제명 타당"

사회

연합뉴스TV 합숙 중 음주사고 육상 국대…2심도 "선수제명 타당"
  • 송고시간 2024-07-21 13:28:52
합숙 중 음주사고 육상 국대…2심도 "선수제명 타당"

합숙 훈련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선수 제명'된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였던 신광식 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20년 강원도 춘천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동료 선수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 두 사람은 합숙훈련 중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심은 "장차 지도자 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육상 #국가대표 #선수제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