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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를 앞세운 사기 가상화폐로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300억원을 가로챈 코인 발행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유명 배우로부터 투자받았다는 사실을 홍보해 관심을 모았던 퀸비코인의 개발업체 실제 운영자 A씨와 대표 B씨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운영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코인을 발행해 상장시키고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4천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코인을 전부 처분하고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천명으로부터 150억 원을 떼먹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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