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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속뉴스] '도로 위 흉기' 과적차량, 편도 1차선 '아슬아슬'…경찰도 '깜짝'

사회

연합뉴스TV [씬속뉴스] '도로 위 흉기' 과적차량, 편도 1차선 '아슬아슬'…경찰도 '깜짝'
  • 송고시간 2024-07-18 18:49:11
[씬속뉴스] '도로 위 흉기' 과적차량, 편도 1차선 '아슬아슬'…경찰도 '깜짝'

지난 16일 오전 6시쯤 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

철로 만들어진 판을 가득 실은 화물차

적재된 판 총 '7개'…무게 때문에 기울어진 듯

화물 고정할 '안전장치'는 어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러지 맙시다"

<목격자>

"너무 위험하잖아요. 러시아워 시간대에 그 차량이 이제 김포(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입하는 거로 봐서...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시간에 그런 화물 적재 차량이 간다는 거는 너무 위험해서"

심지어 위태롭게 중앙선 침범?

<목격자>

"일단은 그 구간이 다 편도 1차선 도로예요. 좌우로 인도가 구분이 없어요. 보행자가 그 길을 걸어다니면 그 차선, 선 따라서 걷게 되는 거죠."

누리꾼들 "안전불감증이다", "허가받아야 한다" 등

결국 인근 파출소에 신고…경찰도 "너무 위험해 보인다."

경찰 "덮개 제대로 씌우지 않아…차량 '폭' 기준 넘은 듯"

추후 조사 예정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적재물 제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

#화물차 #과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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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