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어제(17일) 문체부 현직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2018년 10월 문체부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들어간 예비비를 편성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에 대통령 전용기 비용 약 2억 원을 포함한 4억원가량의 일반예비비를 신청했는데, 여권에서는 거액의 예비비가 신청 사흘 만에 편성된 점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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