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번화가에서 옷 대신 상자를 걸친 채 신체를 만져보라며 거리를 활보한 20대 여성 A씨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특정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로 A씨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행위예술'이라 주장했지만,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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