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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샀다 했더니'…중고차 구매시 침수 판별법은

경제

연합뉴스TV '싸게 샀다 했더니'…중고차 구매시 침수 판별법은
  • 송고시간 2024-07-13 09:46:58
'싸게 샀다 했더니'…중고차 구매시 침수 판별법은

[앵커]

역대급 장마가 예고된 가운데 올가을에 중고차 구매하실 계획 있으신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매년 침수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침수차량 판별법, 장한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후문.

순식간에 들어찬 빗물에 도로는 물바다가 됐고, 차는 바퀴가 안 보일 정도로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액은 이달 들어서만 이미 1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침수 피해 자체도 문제지만, 침수 차가 멀쩡한 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심각합니다.

중고차 구입 관련 피해 구제 신청 내용을 보면, 5건 중 1건이 침수나 사고 등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례입니다.

차량 하자 확인이 쉽지 않아 구매 피해자 절반 이상은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중고차 업계는 구매 후 침수 이력이 확인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결국 꼼꼼하게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 내부에 남은 진흙과 오물의 흔적이나 악취, 녹 등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이에 더해 자동차 보험에 들어 사고 및 수리 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중고차 구매 시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나 '자동차365',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등으로 사고 이력을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자동차는 움직이는 가전제품, 생활용품입니다. (침수 후) 처음에는 정상으로 보여도 운행 도중에 전원이 한꺼번에 나간다든지, 조작이 안 된다는지 하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근 국토교통부는 침수 이력을 숨기고 거래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침수로 수리 불능 상태가 된 자동차를 폐차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태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영상취재기자 황종호]

#침수 #폭우 #침수차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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