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자산운영사 코링크PE 등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와 지난 2019년 조 대표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들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정 전 교수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방해되었던 점 등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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