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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배후 수사는 계속

정치

연합뉴스TV '허위 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배후 수사는 계속
  • 송고시간 2024-07-08 20:30:05
'허위 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배후 수사는 계속

[앵커]

검찰이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장동 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가 일단락 됐는데요.

검찰은 허위 보도 과정에서 다른 배후 세력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배임 수·증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9월 신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신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 신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2011년 당시 대검찰청 중수 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신 전 위원은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 김 씨로부터 3권의 책값 명목으로 약 1억 6,50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선거제도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분과 돈을 매개로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주도한 허위사실 보도 과정에 민주당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등도 추적해 왔지만, 이번 기소 대상에는 빠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허위 보도를 위해 사전 모의하거나 지시를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해당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용한 '배후'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다른 배후 세력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한단 방침입니다.

또한 뉴스타파 외에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과정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김만배 #신학림 #윤석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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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