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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호소 여성 추락사 연루 2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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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데이트 폭력' 호소 여성 추락사 연루 20대에 징역형
  • 송고시간 2024-07-03 15:55:53
'데이트 폭력' 호소 여성 추락사 연루 20대에 징역형

지나친 집착과 스토킹으로 여자친구가 추락사하는 데 영향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엄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절실하지만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는 등 신중한 양형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찾아가 17시간 동안 집 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월 여자 친구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스토킹 #데이트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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