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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빙 없이 주고받은 돈, 증여세 대상"

사회

연합뉴스TV "가족 간 증빙 없이 주고받은 돈, 증여세 대상"
  • 송고시간 2024-07-01 13:01:15
"가족 간 증빙 없이 주고받은 돈, 증여세 대상"

가족 관계라도 객관적인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 A씨는 누나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아 2022년 9월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A씨는 누나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았을 뿐 증여 받은 게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았다는 증빙자료가 없어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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