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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단속' 비밀 녹음 증거 인정…대법원, 적법 판단

사회

연합뉴스TV '함정 단속' 비밀 녹음 증거 인정…대법원, 적법 판단
  • 송고시간 2024-06-26 18:21:32
'함정 단속' 비밀 녹음 증거 인정…대법원, 적법 판단

[앵커]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경찰의 비밀 녹음이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수사 과정에서 한 비밀 녹음은 적법하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법원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쟁점은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몰래 한 녹음과 영장 없이 찍힌 촬영본이 적법한 증거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비밀 녹음이 진술인의 기본권 침해와 사전고지 규정 위반 등에 해당해 적법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고지한 후 촬영한 업소 내 피임 기구 등의 사진은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경찰의 비밀 녹음은 적법한 방법의 수사 과정에서 범행 증거 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녹음이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채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사진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한 촬영이었다며 영장이 없어도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비밀 녹음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의 증거 수집 방식을 폭넓게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녹음을 위해 수사기관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는지와 사생활 비밀 보호 여부 등 고려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함정수사 #녹음 #증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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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