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자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공수처는 사건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는데요.
공수처는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일단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가 '해병 특검법' 통과 시 사건을 내줘야 하는 상황에 또 놓이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본회의에 회부된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앞서 오동운 처장이 밝혔던 입장을 유지하며 "수사팀이 세운 계획대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 (지난달 28일)> "무슨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니 열심히 수사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외압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지난 3월 자진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시작으로, 이달 초까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주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또 '외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선 대통령실 수사가 불가피한데, 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주 청문회에서 나온 일부 발언들도 공수처에 또 다른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가 사건 회수와 관련됐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의 진술과,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를 놓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한 공수처로서는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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